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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나이롱환자' 칼 빼든 정부…8주 넘기면 보험금 '제동'

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이른바 ‘8주 룰’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됩니다. 상해 12~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.


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통보받습니다.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서류 발급비와 검토 기간 중 치료비는 보험회사·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.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정부는 경상환자 수가 줄었는데도 치료비가 크게 늘어난 과잉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손해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
출처: 뷰어스

https://theviewers.co.kr/View.aspx?No=4177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