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표일: 2026년 7월 8일
출처: 보험개발원
보험개발원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함께 ‘긴급대피 알림서비스’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운영됐으며,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속히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예방형 서비스입니다.
핵심 내용
• 집중호우·태풍 발생 시 침수위험지역의 차량 대피를 지원합니다.
• 보험회사 등과 협업해 피해 발생 전에 알림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.
• 사후 보상 중심의 보험 업무를 사전 예방과 위험관리 영역으로 확장한 사례입니다.
손해사정 실무 시사점
기상·위치·계약 정보를 연계한 선제 대응은 침수 손해를 줄이고 사고 접수 이후의 업무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. 향후 보험사의 보상 시스템은 사고 조사와 지급뿐 아니라 위험 예측, 알림 이력, 예방조치 기록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.
원문: https://www.kidi.or.kr/user/nd11592.do?View&boardNo=00072001